회생결정이 폐지되었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, 편하게 문의주시면 언제든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여러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없을 만한 필연적인 사유,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변제금을 미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잘 소명하면 다시, 회생개시 결정의 폐지를 취소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.“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”를 회생위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, 연체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,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대법원 결정의 판시 사항과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. ] 위와 같은 개인회생절차폐지 사유 중..